주차장 사고문의좀 하겠습니다..

혹시김창식씨 | 2013/08/22 | 조회수3796|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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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게내에 주차장에서 손님이 첨에 왔을때 저희들이 주차를 하였고..


객실이용도중에 손님이 중간에 외출을 해서 손님이 직접새벽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희직원들은 새벽에 사무실에서 야식을 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른손님이 차를 타고 저희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정차되어있는 차량을 기스를 내고


도망갔습니다.


피해자 손님은 경찰에 신고는 하였지만 저희 cctv 가 도주한 차량에 번호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해결이 안되고 있는상태에서 피해자가 저희가게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가게에서 손해배상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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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접스럽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