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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mfjsi01 [13.09.03 21:03:21]

    그많은 차량번호를 일일히 언제 메모하는지...

  • 만능인나님 [13.08.23 11:10:34]

    1차적으로 주차장관련 사고사의 경우 대부분 업주의 관리 소홀로 배상을 요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 프론트 직원이 차키를 받지 않더라도 어느손님차가 어느호에 투숙하는지
    차넘버와 룸넘버를 기본적으로 적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새 차량 손님들끼리 위와 같은 경우로
    주차장에서 사고가 빈번해서 생긴거라 사료됩니다 아마 배상을 하게되면
    주차장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하세여 요새 기본적으로 주차장 보험은 다들어놓습니다
    다음부터는 차량번호를 메모해두는 습관을 가지시는게 오늘날의 사고를 반복하지 않게 될것입니다

  • eoeld7 [13.08.23 05:53:25]

    차키를 보관했냐에 따라 다르대요. 그래야 임차의무가 생긴다고 해요

  • 환자린지 [13.08.23 02:11:09]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게측에서 배상 안합니다
    직원이 그런거면 배상해야되지만 손님이 박고 도망간건 경창에 신고해서 찾아서 배상 받든 해야지 가게측은
    배상해줄 의무 없습니다
    만약 배상을 하게 되면 10~20%로는 한다쳐도 그이상은 경찰에 신고 해서 그도망간 차 잡아서 받으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