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주분들의 성토글들이 자주 올라오네요

okja | 2018/08/27 | 조회수3026|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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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없이 최근 글들인데 어째 논리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을까요?

업주분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논리를 3가지만 추려보면

1.능력만큼 준다?

2.숙소,식대 제공 비용도 월급에 포함?

3.급여 알고 입사 했으면서 나중에 뒤통수 친다?

 

반박

1.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임금 입니다.사람을 고용하는 순간부터 최저로 지급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능력이 되면 그만큼 준다는 소리는 최저임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줘야 맞는 소리구요.

능력도 없으면서 월 300이상 받아가는 꼴 보기 싫으면 근로시간을 줄이세요.간단하잖아요?근데 근로시간 줄이면

그만큼 사람을 더 써야되고 가뜩이나 인력난이라 사람도 안구해지고 그러면 사장인 내가 일해야 되는데 일하긴 싫고 맞죠?

사장도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기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이 남에 집 가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열심히 일하고 싶겠습니까?

 

2.참고로 식대는 복리후생 비용이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숙소 제공 비용 아까우면 출퇴근 하는 직원한테는 똑바로 지급하고.숙소 쓰는 직원한테는 정확하게 비용 집계해서 월급에서 공제 하면 되잖아요.간단해요.

 

3.그럼 사장이 일방적으로 정한 그 급여 받으면서 닥치고 일해야 하는건가요? 입사할때 급여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보다 상위법이에요?직원이 퇴직하고 신고하는게 뒤통수면 입사할때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사장들은 눈뜨고 코베어 가는 꼴이란거 모르시죠? 

 

할 말은 많은데 더 쓰자면 중구난방에 중언부언 될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반박댓글 환영합니다.합당한 지적이나 제 생각과 다른 분들의 의견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