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개월간 숙박업소에서 카운터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동안 식대포함 180만원 으로 일하였으며
24시간격일제 오전10시~오전10시 급여인상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미가입 대신 사장님이 3.3프로 세금신고를하였습니다
[사업소득원청징수]를하였고 얼마전에 세금환급을받았습니다
퇴직후 퇴직금요구를하니 지급여부를확실치 아니하고 연락을회피하는상태여서
얼마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출석일짜 잡힘]
하여 알아보니 3.3프로 세금신고자는 프리랜서로 분리되어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및 각종수당에 제외된다는걸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자의입장으로 정해진시간,정해진공간,정해진급여, 를받으며
근무를 해왔습니다
3.3 세금신고도 제월급에서 빼지도 않았으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자기돈으로 세금신고를하였습니다
7월27일에 노동부에 참석해야하는데
그때 사장님이 넌프리랜서니까 돈을줄수없다라고하면
전어떻게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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