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보장하라 [17.08.13 13:29:35]
정말 자기입에 들어갈것만 아는 쓰레기네요.. 이딴 업체는 어딥니까? 최고네요..
아미가르 [17.07.16 09:00:06]
근로기준법위반의 사유에 해당합니다.불체자 혹은 주민번호말소의 해당사항이아닌이상 국가가보장하니 걱정마세요.문자안내발송 받을시 해당날짜에 꼭 참석하시고,,심사위원이(조정관,감독관)검토를 합니다.업주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 설전을 벌이셔도 되며 쌍욕해도 뭐라 할사람없으니 정확히 서술하세요.허위로 하시면 그것도 역으로 죄가되니 신중하고 정확하게 서술하시며 미수취임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자 [17.07.19 19:33:56]신고(0)< /span>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오발탄 [17.07.13 21:52:28]
사정 이야기하시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넘 걱정마시고 차분하게 대처하시고요 급료는 현금으로 받으셧나요? 아니면 통장 으로 입금을 받으셧나요 같이근무 하셔던 다른분이 증명을 해줄듯 합니다 3.3세금신고는 보통 노동시장에서 이용하는 걸로 알어요 일당직 근로자 분들한데 적용하는 세법입니다
정말 자기입에 들어갈것만 아는 쓰레기네요..
이딴 업체는 어딥니까?
최고네요..
근로기준법위반의 사유에 해당합니다.불체자 혹은 주민번호말소의 해당사항이아닌이상 국가가보장하니 걱정마세요.문자안내발송 받을시 해당날짜에 꼭 참석하시고,,심사위원이(조정관,감독관)검토를 합니다.업주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 설전을 벌이셔도 되며 쌍욕해도 뭐라 할사람없으니 정확히 서술하세요.허위로 하시면 그것도 역으로 죄가되니 신중하고 정확하게 서술하시며 미수취임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사정 이야기하시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넘 걱정마시고 차분하게 대처하시고요
급료는 현금으로 받으셧나요? 아니면 통장 으로 입금을 받으셧나요 같이근무 하셔던 다른분이 증명을 해줄듯 합니다
3.3세금신고는 보통 노동시장에서 이용하는 걸로 알어요
일당직 근로자 분들한데 적용하는 세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