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진술서 쓰고 체납임금 확인하고 왔아요.
400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인데 조사관이 합의 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더라구요.
맨 첨에는 안할거라고 했다가 조사관이 시간도 오래걸리고 재판도 가고 그러면 번거로운데 합의 생각은 없냐고 다시 묻길래, 기회비용 생각해보고 300만원 정도면 나름 많이 양보한거라 생각하고 300만원이면 합의 하고 그 이하는 안한다고 했어요.
사장이랑 얘기 나눠보라고 하길래 사장한데 300만원 밑으로는 안한다고 했죠.
사장은 어쩌구 저쩌구 주절주절 거리면서 바로 입금해줄테니 200만원에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거절하니 다시 주절주절 어쩌구 저쩌구 블라블라... 듣기 싫어서 우리가 이제 자기 사정얘기하고 서로 듣고 할 사이도 아니고 300만원 이하면 안한다.200만원 받을바에야 한푼도 안받아도 좋으니 재판가서 시시비비 가리겠다.그러니 사장이 재판 젛아하냐고 그러길래, 내 생각이랑 사장생각이랑 다르니 이거 누가 맞는지 판단해줘야 할거아니냐 청소이모한데 해달라고 할수도 캐셔한데 할수 없는거니 재판가서 판사한데 물어보자.
그러니까 사장이 250만원에 하자고 하더군요. 짜증나서 난 300만원 밑으로 할 생각없다고 조사관한데 나머지 얘기하고 가라고 나 먼저 간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조사관한데 전화 왔는데 사장이 250만원에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하길래 절대 안할거라고 못박고 앞으로 진행상황 물어봤습니다.1달동안 합의기간 주고 한달 연장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2달 지나서 합의 안되면 근로계약서 미교부까지 같이 검찰에 고발하고, 저는 민사로 청구하면 된다고 하네요.
내일부터 일주일에 10만원씩 합의금 올리고 나중에 한달지나면 걍 고발하고 민사로 가서 다 받던지 재판가고 근로계약서 미교부까지 다 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