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팅국가대표 [16.08.14 08:22:43]

    화이팅입니다

  • 남자005965호 [16.08.11 15:29:20]

    이용자 사용자(사장.오너)가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체불하다니. 엿같네요.
    자영업자가 그런식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이 처음인지는 모르겟으나 누적되면 좋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일본같으면 사장 x될 확률이 높죠. 한국은 이용자 사용자에게는 관대하게 법이 적용되는나라라. 노동자나 피사용자가 어물적 봐주고 합의금 깍아서 대충 해주면, 우리나라의 노동임금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을겁니다.
    이것도 최저임금인데 말이죠.

    정안되고, 저렇게 사장이 짜증나게 거드름 피우면서 하면. 그나마 노동자측에 서는 진보정의당같은데도 진정서 넣어보고 하세요.
    사장이 임금체불로인한 소송결과가 누적되면 사장측에 결코 좋을리 없습니다. 저 자영업자 사장도 저런거 3아웃당하면 패널티가 분명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정의구현되길 바랍니다.

  • 할수있어아자 [16.08.07 15:19:55]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합의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금액적인 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끝가지 가면 다 받는다는 확신이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고
    사업주 입장에선 시간 끌다가 더 큰 돈을 물어줄 봐엔, 금액적인 양보를 얻어내고 조금 일찍 지급하는 셈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로자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는데,
    이걸 건드리게 되면 더 이상 합의의 여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합의할 땐 어느 정도 금액적인 조정이 들어간다는 점을 인정하되,
    마음 속으로 일정 금액 밑으론 합의 없이 그냥 가겠다는 전제를 세워 둬야 합니다.
    그래야 일관된게 주장할 수 있고 합의도 꼬이지 않거든요.

    아무튼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십시오.

    • 철빡이 [16.08.08 23:09:43]신고(0)< /span>

      저는 이제 까지 당번2 청소팀2 보조1이면 상시 4인인 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몇차례 사건을 진행 했습니다. 왜 냐면 당번 2명이여도 교대를 하기 떄문에 실질적으로 일일 근무자가 당번1 청소팀2 보조 1 4명이기 때문에 그리 알고 진행 했는데 모텔업에서 이에 관한 글들을 봣는데 교대시간에 당번들 2명이 겹치고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시 5인이 된다라는 글을 봤는데 여기에 관해 알고 계신분이 계신가 하고 이번 사건 진행에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 s블랙 [16.08.06 14:40:52]

    잘하셨어요~~~

  • 자유세계 [16.08.03 13:22:40]

    웬 합의?
    그업주 진짜 사태파악 못하네...ㅋ
    십원한장 다받아내세요.
    그래봐야 재판 가기전에 거의 끝납니다.
    시간 끌어봐야 연체료만 더 불어나지.....

  • 여포 [16.08.03 08:39:37]

    그런 개스끼 사장넘한테 더이상의 자비는 필요가없습니다 싸그리 다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 가능합니다

  • 모텔알바 [16.08.03 03:51:10]

    낮은 금액으로 합의 하자고 할때마다 300에서 10만원씩 올리면 합의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