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입사해서 13일째 ㅜ 되는날입니다
격일근무 2번스고 주,야로 교대중이그여
상시5인이상근무지 입니다
월요일날 쉰다고 하니
주인이 임대계약이되서 월요일날쉬지말고
그냥 다른데 알아보아고 합니다 총 14일근뭏했어여
사장님은 쉬는 월요일 포함해서 계산해 준다는데,,,,,,월급은 220만원받기로했어여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그여
몇일전부터 임대업자들이 왔다갔다 하더니
계약이 되었나봅니다
이럴때 임금은 어떻게 하나여??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정황상 영업양도가 발생하면서 사업주께서 글쓴분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미지급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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