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9개월쯤 일하고있구여 퇴사를 하려는데 괘씸해서요
24시간 격일근무에 식사시간 30분(실질적 15분) 외에 휴무시간 없습니다
물론 별도의 휴일도 없구요
여름휴가 명절휴가 는 사장과 교대근무하는데 시간따지면 일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미리 근무뛰고 쉬는거죠. 아실분들은 아실겁니다
월급190 상여금(일회용비)30정도 끝입니다
당번2 청소3 주방1 6명이구여 근로계약서는 월급부분만 적은기억입니다. 휴무시간은 안적었어요.(지도 양심은있는지)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백구름 노무사
2018.02.22
노무 >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24시간 격일제 근무이고, 식사시간 30분 제외시 근로시간을 23.5시간이라고 보았을 때
한달 근무시간은 23.5h*365일/2/12 = 약 357.4시간에 주휴시간 약 35시간을 더하면 한달에 392.4 시간입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시간당 0.5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0.5배를 합산하시면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한 근무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산하실 때 (357.4h*시급)+(월연장근로시간*0.5*시급)+(월야간근로시간*0.5*시급) 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