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익명

2018.02.05

  • 노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근무는2017년 1월9일부터 2018년 2월6일퇴사입니다
월급은 100만원 받았구요.
식사시간에는 프론트에서 먹었구 밥먹다 차오면 주차하고 했습니다
휴게시간도 다른곳에서 쉬면 안되고 카운터에 딸린 쪽방서 3시간 잤구요. 중간에 무슨일 생기면 자다 나와서 일해야했습니다.
예를 들면 진상손님 , 객실청소등..
비번날 외에 휴일은 단한번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계산된 임금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백구름 노무사

2018.02.22

  • 노무 >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라면, 휴게시간 3시간 제외시 근로시간을 21시간이라고 보았을 때

한달 근무시간은 21h*365일/2/12 = 약 319.4시간에 주휴시간 약 35시간을 더하면 한달에 354.4 시간입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시간당 0.5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0.5배를 합산하시면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한 근무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22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산하실 때 (354.4h*시급)+(월연장근로시간*0.5*시급)+(월야간근로시간*0.5*시급) 하시면

한달에 받아야 할 금액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백구름 노무사

노무법인 지상

02-6952-9969

상담시간 10:00 ~ 18:00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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