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최저시급 주휴수당 문우드립니다

익명

2020.04.17

  • 노무
24시간 격일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휴게시간은 저녁 1시간으로 23시간씩 일하고 맞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휴게시간 빼면23시간 일을 합니다
주휴수당까지 한달에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바쁘실텐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20.04.21

  • 노무 >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는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 근무시에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부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분의 한달 급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0년 최저임금 기준 8590원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한달 대략적으로 298,244원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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