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노동청준비 (최저시급)

익명

2020.03.20

  • 노무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인하여 강제퇴직위기에 놓였습니다
일시작은 18년2월1일 급여250만원 식대20만원 270만원
통장수령하였고 원천징수 영수증 세금신고는 19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무는 격일근무 오후12시부터 다음날 12시 24시간 맞교대입니다
식사시간은 따로없습니다 휴개시간은 새벽2시~7시까지 5시간이구요
가게직원은 청소2명 당번2명 지배인1명으로 돌아가고있습니다
19년11월부터 급여가올라 월급270만원에 식비20만원 통장수령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이없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노동청에 준비해야하는서류 및 추후받을수있는 금액
대략어느정도인지 식비도 급여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20.04.21

  • 노무 > 최저임금위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노동청 진정과 관련한 서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제외하고 계산하게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식비를 매달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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