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실업급엽신청

익명

2019.09.10

  • 노무
격일제근무하엿구요 근무일은180일을 넘겼습니다.조만간 그만둘예정이라 이직사유서와권고사직울 권유했는데..거부하거나 또는 내가싫어서 이직했다고해버리면 저는실업급여를 신청할수없나요??
급여는 식대포함240이였구요 월급은 4대보험비뺀금액을받았습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19.10.02

  • 노무 > 기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본인이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 인정되며,
이외에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의 전근 발령이나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는 등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별도의 사유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인정 자격 확인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빠른 도움을 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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