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야간알바 수당문제로 문의 드렸는데요...
근무기간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근무했으며
금,토요일 22:30 ~ 익일 10:00까지 근무해서
일당 10만원씩 받았습니다...
휴게시간은 정확히 거의쉬지 못했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5인이상 입니다...
주휴수당 및 그밖에 수당 계산이 헷갈려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글에 이어 추가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할 경우,
실제 11시간 30분 근무를 하신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야간근로 7시간 30분, 연장근로 3시간 30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야간 근무자로 계약을 하신 것이기에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 0.5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올해 최저시급은 8,350원이므로 이에 따라 전년도 및 올해 지급 받으셔야 하는 최저임금을 산정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23시간 근로를 하신 것이기에 40시간 근로자가 주휴로 지급받는 8시간에 비례적용하여, 23/40 * 8 * 시급 으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게시판에서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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