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보고 다음날부터 근무했는데 저랑 안맞는거 같아 하루 꼬박 일하고 문자로 못나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격일제로 일하는 곳인데 (하루 24시 근무)했어요.
하루 일한 일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단 하루라 할지라도 근로한 것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 답변은 해당 전문가의 개인젹인 견해일 뿐, 호텔업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을 통해 답변으로 받은 정보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한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서 호텔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