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본 게시판에서는 정확한 급여 계산은 불가능한 점 알려드립니다.
오전 10시~익일 10시의 격일제 근무, 하루 휴게시간 3시간(30분), 직원 총 8명 사업장이라면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 약 31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수령하신 금액이 월 200만원 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무기간 동안의 차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업소 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불법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사 내부의 CCTV나 마이크 등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 할수 있는 장치는 원칙상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나,
마이크의 경우 사전에 근로자에게 마이크 존재 사실을 알렸다면 법률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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