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진정접수(노동청)
2 합의&불합의(사업주 근로자)
3 불합의시 검찰로 사건 송치(노동청 에서 형사사건)
4 근로자는 민사를 공단에 위임 소제기 (무료)변호사
5사업주 임금지불+과태료 (상습일시) 벌금 형(전과등록)
6 법원판결후 체불임금 못받을시(체당금신청 300한정)
나머지 금액 채권으로회수
7 보통2단계에서 결말이 나기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않는다
8 그러하다 최저임금 안줘도 근로자가 신고안하면 그만 신고하더라도 2단게에서 합의하면 형사처벌없다 그러하다 아직도 법은 죄진후에도 빠져나갈길을 만들어준다 헬조선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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