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한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은 각종수당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월270이상
5인이하 사업장 월230이상
1인이상 사업장은 1년후 무조건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은 월급 직전3개월을 평균으로 보고 지급합니다
즉 내가 월급을 수당빼고 250받았다면 250 1개월치가 퇴직금입니다
위금액에서 현재의 본인임금을빼면 차액분이 임금체불금액입니다 퇴사시에는 꼭 노동청에 진정하셔서 나머지 체불된 적금 꼭수령하시어서 내권리를 찾으시기바랍니다
권리는 찾고자하는자에게만 적용됩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각종 야간,연장,추가 연장수당등이 적용되지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만 인정됩니다
가급적이면 5인이상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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