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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질하다 걸리자 사장 살해미수
익명등록일2016.04.02 12:17:16조회4,831

	

가겟돈을 훔친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적이 드문 새벽,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앞서 가는 사람을 바짝 뒤쫓습니다.

30대 김 모 씨는 자신이 넉 달간 일했던 채소가게의 사장을 둔기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내가 직접 당할 줄은 몰랐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섬뜩해요."

김 씨는 매일 아침 사장이 도매시장에 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범행 전 집 앞에서 두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200미터를 쫓아간 30대 김 씨는 CCTV가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네 차례 내리쳤습니다."

김 씨는 가게에서 일하는 4개월 동안 600만 원을 훔쳤다가 사장의 신고로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못내 지명수배자 신세가 되자 복수심에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 인터뷰 : 이규훈 /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계장
- "피의자는 범행 후 지방으로 바로 도주하고 (범행 직전에 산)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김 씨는 구속됐지만, 사장은 또 보복을 당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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