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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타는 방법
익명등록일2016.04.21 22:31:33조회4,136

	

아래 어떤분이 노동청 관련 글을 올리셨는데,

 

상당히 욕을 먹으시더군요.

 

다른 분들은 욕먹을까봐 그런류의 글을 안올리는것 같은데,

 

저도 용기 내어 욕 한번 먹을랍니다.

 

노동청 진정 후 대질 출석으로도  업주가 돈을 못 주겠다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출현황을 usb에 저장하거나 저장이 안될경우 매출 자료를 출력해서 가지고

 

있다면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겠지요.

 

업주와의 협의가 안되면 감독관이 검찰에 고소를 하게되지만.

 

당사자도 형사 고소장을 감독관에게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법률공단 가시면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고요.

 

압류 진행하시면 됩니다.

 

못받은 채무 받아 주는 곳 많으니 그곳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 비용이 좀 들지만요.

 

그리고,  매출자료를 세무서에 제출,신고하면 탈루 세액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매출의 50%정도는 누락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매출신고를 하였다면 어쩔 수 없는거고요.

 

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는 누리세요.

 

Gooooooooooo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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