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어떤분이 노동청 관련 글을 올리셨는데,
상당히 욕을 먹으시더군요.
다른 분들은 욕먹을까봐 그런류의 글을 안올리는것 같은데,
저도 용기 내어 욕 한번 먹을랍니다.
노동청 진정 후 대질 출석으로도 업주가 돈을 못 주겠다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출현황을 usb에 저장하거나 저장이 안될경우 매출 자료를 출력해서 가지고
있다면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겠지요.
업주와의 협의가 안되면 감독관이 검찰에 고소를 하게되지만.
당사자도 형사 고소장을 감독관에게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법률공단 가시면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고요.
압류 진행하시면 됩니다.
못받은 채무 받아 주는 곳 많으니 그곳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 비용이 좀 들지만요.
그리고, 매출자료를 세무서에 제출,신고하면 탈루 세액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매출의 50%정도는 누락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매출신고를 하였다면 어쩔 수 없는거고요.
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는 누리세요.
Goooooooooooood Luck!!!!!!!!!!!!!!!!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등록일 |
|---|---|---|---|---|
| 2399 | 입실시간 오후 2시나 새벽2시에 입실하면 퇴실시간은 언제까지 주는거에요?(20) | 익명 | 6978 | 16.06.29 |
| 2398 | 야간보조가 원래이럼?(22) | 익명 | 3986 | 16.06.29 |
| 2397 | 오늘의 눈 호강(14) | 익명 | 3921 | 16.06.29 |
| 2396 | 손님 어디 같어..?(10) | 익명 | 3869 | 16.06.28 |
| 2395 | 화요일?(3) | 익명 | 4037 | 16.06.28 |
| 2394 | 노동청 접수절차입니다 간단합니다(2) | 익명 | 3961 | 16.06.28 |
| 2393 | 노동청진정시 준비해야할것?(15) | 익명 | 4046 | 16.06.28 |
| 2392 | 안녕하세요 아래글보니(4) | 익명 | 3731 | 16.06.28 |
| 2391 | 도와주세요 적금문제(33) | 익명 | 4403 | 16.06.28 |
| 2390 | 내용무 이바닥은99프로 최저임금위반입니다 퇴사시 무조건 노동청가서 적금수령하세요 (5) | 익명 | 4007 | 16.06.28 |
| 2389 | 2411님 엄지척입니다 노동청 적금 인증샷 널리 널리 홍보합시다 ^^(13) | 익명 | 4019 | 16.06.28 |
| 2388 | 노동청 인증(35) | 익명 | 4308 | 16.06.28 |
| 2387 | 2407업주야?? 노동청 막상간사람 업다햇지?이거봐봐(23) | 익명 | 4170 | 16.06.28 |
| 2386 | 아래 2407업주넘 위로받고싶나봅니다 위로좀해주자구여,,ㅋㅋ 더더욱 노동청으로 go go(4) | 익명 | 3687 | 16.06.28 |
| 2385 | ?(3) | 익명 | 3601 | 16.06.28 |
| 2384 | 노동청 노동청 노래를 부르는데...(43) | 익명 | 4476 | 16.06.28 |
| 2383 |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거 같아요(17) | 익명 | 3564 | 16.06.28 |
| 2382 | 삼성tv(15) | 익명 | 3884 | 16.06.28 |
| 2381 | 성매매 하는 여성(33) | 익명 | 4288 | 16.06.28 |
| 2380 | 한가하다(7) | 익명 | 3679 | 16.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