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 연령 확대(조특법 §100조의3①)
○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17년 이후 신청부터 40세 이상으로 추가 확대
□ 가구 구성원에서 형제자매 제외(조특법 §100의4①)
○ 가구 구성원1)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으로써 소득·재산 등 신청자격이 완화되어 실질적으로 수급가구 확대됩니다.
1) 올해 신청부터 거주자,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
□ 체납 충당 규정 완화(조특법 §100의8④)
○ 장려금 수급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직접세·간접세 모두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 내 충당으로 완화됩니다.
* (종전) 직접세는 장려금의 30% 한도 내 충당, 간접세는 전액 충당
□ 국적 미보유자 판단 기준 명확화(조특법 §100의3②)
○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적 미보유자 판단 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합니다.(종전 과세기간 중 미보유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 ’15. 12. 31.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 미만(’97.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본인이 만 50세 이상(’65.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총소득1)이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1,300만 원 | 2,100만 원 | 2,500만 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 |
1)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 합계액으로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사업소득 계산 시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3) 주택 요건
○ ’15.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합하여 무주택이거나, 1주택에 해당되야 합니다.
4) 재산 요건
○ ’15.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1)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재산에는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5.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전문직사업자 ]
‣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20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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