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 시간은 별 상관없다고 했던거 같은데.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장내에서 대기하면 안된다던데.. 아시는분요.
그리고
업주분이 노동청에서 고시한 금액을 안주면
민사로 넘어간다던대
민사로 넘어가게 되면 확정판결받기가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민사후에 법원에서 확정판결한 금액을
업주분이 주지 않았을때는 업주분이 받을 법적처벌도 궁굼하네요
뭐. 중간에 합의를 종용하겟지만..
일하는 우리들도 열심히하고
업주분들도 나라에서 고시한 시급과 추가사항으로 발생되는 수당을
제대로 챙겨줘서 서로 웃으면서 살아갔으면 하네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등록일 |
---|---|---|---|---|
1591 | 기왕이면조건좋은대가고싶은게사람마음아닐까(7) | 익명 | 3084 | 16.02.21 |
1590 | 최저임금 숙박업문제 사업주에게 보내는전문(6) | 익명 | 3299 | 16.02.21 |
1589 | ◎ 사업장(호텔-모텔)에서 인수인계시 ~ 전해라(9) | 익명 | 3382 | 16.02.21 |
1588 | 채용정보란 보니 참 기도 안차네요...(5) | 익명 | 3100 | 16.02.20 |
1587 | 구인광고내려라무슨심보인지모르겠다(19) | 익명 | 2976 | 16.02.20 |
1586 | 사람구하기 쉽지않을거다(8) | 익명 | 3431 | 16.02.20 |
1585 | 무단퇴사(14) | 익명 | 3345 | 16.02.20 |
1584 | 노동청 진정을 많이할수록 이바닥도 점점 변화될것입니다(6) | 익명 | 3203 | 16.02.20 |
1583 | 노동은행 자주 방문해주세요,,,,(3) | 익명 | 2999 | 16.02.20 |
1582 | 위반누적건수증가업체에게징역과벌금을선고한다(144) | 익명 | 3595 | 16.02.20 |
1581 | 격일제200만(26) | 익명 | 3156 | 16.02.20 |
1580 | 싸랑해요 사장님(22) | 익명 | 3248 | 16.02.20 |
1579 | 3개월, 6개월 ,1년 적금신청하러들 갑시다^^(7) | 익명 | 3347 | 16.02.20 |
1578 | 이유불문 무조건 노동청행(8) | 익명 | 3237 | 16.02.20 |
1577 | 모텔 구직 5단계(18) | 익명 | 3188 | 16.02.20 |
1576 | 참을만큼참았다!(31) | 익명 | 3521 | 16.02.20 |
1575 |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착각하는 인간들,,,(13) | 익명 | 5434 | 16.02.20 |
1574 | 2016년 최저시급6030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모텔리어 급여(15) | 익명 | 3393 | 16.02.20 |
1573 | 중랑구테마모텔이요(10) | 익명 | 3211 | 16.02.20 |
1572 | 공유민박업 합법화 숙박업 사형선고(18) | 익명 | 3165 | 16.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