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이주노동자는 월 300시간 이상 일하고도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한 달에 고작 이틀 쉬는 형편입니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표준근로계약서상 명기된 휴게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이주노동자의) 월 300시간 이상 노동이 일상화됐다”면서 “농축산업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63조 예외 규정을 삭제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도 발표했다.
고용주들이 열악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제공하면서 숙박비 명목으로 매월 20만∼50만원씩 미리 떼고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캄보디아에서 온 A(28·여)씨는 국내 한 농장에서 일한 지 3년째 되는 지난 10월 농장주로부터 “숙소비 45만원을 월급에서 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간 비용을 받지 않던 농장 내 컨테이너를 숙소로 쓰는 데 대해 터무니없는 돈을 물리기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