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주차하다 손님차 파손해서 현금으로 합의보고 파손된건(루프백)
내가쓰기로 했는데(빵꾸 수리하면 사용가능)
일부만 주더니 나머진 연락없이(고정레일) 안주네요 연락처와 차량번호 ,입금내역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거금을 물어줘서 파손된 물건 저는 필요 없지만 난 차도 없어서 친구주려고 했는데(수리하면 사용가능) 정작 물건을 일부만 줘서 장착을 못하네요
그렇게 사정했는데도 돈은 다 받어 내더니 결국 물건은 안주고..
어떻게 할까요..? 괘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