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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되나요..?
익명등록일2016.06.19 02:39:52조회2,775

	

​야간에 주차하다 손님차 파손해서 현금으로 합의보고 파손된건(루프백)

 내가쓰기로 했는데(빵꾸 수리하면 사용가능)

일부만 주더니 나머진 연락없이(고정레일) 안주네요  연락처와 차량번호 ,입금내역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거금을 물어줘서 파손된 물건 저는  필요 없지만 난 차도 없어서 친구주려고 했는데(수리하면 사용가능) 정작 물건을 일부만 줘서 장착을 못하네요

그렇게 사정했는데도 돈은 다 받어 내더니 결국 물건은 안주고..

어떻게 할까요..?​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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