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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위반 적금 타는데
익명등록일2016.08.04 20:18:42조회3,129

	

지금 일 하는 곳 에서 사장 새끼 어차피 4대 보험 들어줄 생각 없길레 실업 급여 받으면서 일 하고 있는데

실업 급여 받고 있어서 왠만 하면 참고 여기 그만 두고 이직 하려고 했는데 그냥 최저 임금 위반 신고가 가능 할가요 ?

물론 지금 사장 및 같이 일 하는 사람들 내가 실업 급여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없음 .

참고 싶어도 그지 같은 사장 새기들 댐에 못참 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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