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착수금 10만원 주고 나머지는 제가 해결했습니다. 왠만하면 본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해당 사업소 관할 노동청에 직접 가셔서 진정 넣으시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체불임금진정
이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계산 법과 증거 입니다.
일단 알아두셔야 하는게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자면 주휴 수당, 일 8시간 이상 일하고 9시간째
부터 적용되는 초과 수당 시급으로 따졌을때 시급의 1.5배, 그리고 야간수당, 연차 수당 모조리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가 안해봐서 정확히 모르지만 초과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성 작성하지 않은게 근로자한테 백번 유리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하셨다면 한장 받으신거 보세요.
포괄적 급여제라고 추가 수당 못 받으 실 확률 높습니다.
이게 확인 되셨으면 다음으로 증거인데 노동부나 법원 제출용으로 다른 사람 보여줄게 아니기 때문에 녹음 및 녹취
가능 합니다. 합법이구요. 직장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 및 녹취는 안됩니다. 불법입니다. 합법인 경우는
꼭 본인과 다른 상대방과의 직접 대화를 녹음 녹취 하셔야 합법입니다. 문자, 카톡 내용도 증거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진정 신청후 보통 평일기준 3~4일이 지나면 노동부에서 진정인(근로자), 피진정인(사장) 양쪽에게 문자로 통보 갑니다.
몇일날 출석하라구요. 문자 온날 기준 보통 5~14일 후에 출석 하라고 합니다.
지금 부터 중요 합니다. 핵심 포인트 입니다. 노동부 가셔서 감독관은 합의를 종용 합니다. 서로에게 님이 천천히
다 받고 싶으시면 전액 다 부르시구요. 연민의 정도 있고 조금 낮춰서 받고 오늘이나 내일 당장 받고 싶다 하시면
조금 낮춰 금액 제시하시고 대신 취하서 미리 써주고 간다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미리 취하서 쓰셔도 되요.
다만 문구 꼭 넣으셔야 합니다. 14일 오전 12시까지 진정인 아무개는 피진정인에게 얼마의 체불임금을 받기로 했으며
약속된 금액이 입금되면 이 취하서는 유효하다 뭐 이런식으로요. 그럼 노동부 다시 안가셔도 되고 감독관 한테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거 하나더 사장이 망한사람이면 답 없다 보시면 되는데 사장이 분명히 돈은 있는데
안줄려 한다 그럼 감독관한테 계속 얘기하세요 지급 의사가 없는 것 같다 형사고발조치 원한다구요. 강하게 나가시구요.
돈이 있는게 분명한데 시간 끌거나 짖어대면 꼭 강하게 나가세요. 그리고 민사 소액재판 2000만원 미만 법무사 통하셔도
되고요 직접 하셔도 되고요. 왠만하면 3달안에 승소 가압류 본압류 까지 진행되고 그 전에 재산이 없는 사장 아니고는
항복 합니다. 두서가 없을 수도 있었지만요. 경험하에 말씀 드립니다. 세상 살며 좋은 경험이 되실거에요. 평생 사장
하고 살거 아닌데 노동법 민법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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