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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익명등록일2017.07.09 17:26:22조회3,806

	

건강상 얼마전에 근무하던곳에서 퇴사를 하였는데,1년6개월동안 근무를 하였기에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지 알았습니다. 헌데, 숙소를 이용하였기에 퇴직금이 없다하는게 아닌가요... 처음 면접때 숙식이 안된다 하길래  근무지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출퇴근을 3개월 정도 하는중에 창고를 치워 줄테니 사용을 하라는게 아닌가요 원룸 월세 비  아끼면서 오래동안 근무하라는 목적으로 말입니다.   좋은 의도로 말해주었지만, 창고로 정화조 배관이있어서 냄새때문에 망설이다 사용을 하였었죠 그런데 숙소사용료로 퇴직금이 없다는게 말이나 되는지... 우선 알겠다 하고짐 들고 나와서 너무나 화가 나서  노동청에 최저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를 넣고 기다리고 있는데 받을수있을까요?참고로 여는 모텔과 같이  24시간 격일 근무를 했으며 휴식시간은 커녕 식사시간도 없어서 프론트에서 배달시켜서 한가한 시간에 대충 떼우면서 일했습니다           얼마전 노동청에 감독관한테 연락이 와서는 사업주가 자기는 10시간 휴식시간 주었다 했다면서 3자대면하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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