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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도둑놈 소리 들었던 사람입니다
익명등록일2017.07.08 02:30:01조회3,487

	

그만두고 노동청 갈 생각인데여

 

뜬금없이 갑자기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네여 

 

아무도 안한것을 신고할거 감잡은거 같네여

 

근데 몇달동안 근로계약서 안쓰고 갑자기 퇴사전에 쓰는건 신고 못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신고 할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최저시급만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하고 같이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가 되나요

 

물건 없어진게 아닌데 지 혼자 없어졌다 생각하고 여러 직원들 들들 볶았거든요

 

그리고 도둑놈 취급하더니 사과 한마디도 없네요

 

그냥 넘어갈라고 하는거 같은데여 도저히 화가 나서 안되겠네요

 

무슨 처벌 할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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