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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적금 진행중 입니다 3000만원
익명등록일2017.05.06 23:23:30조회4,182

	


근무기간 3년이구요 24시간 격일제 휴게시간 점심 저녁 각30분씩 총 1시간 입니다 그외에 23시간 풀근무 였구요

노무사 착수금 10만원에 수수료는 받는돈에 10%입니다

정이 있던 회사였으나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은 받아야 했기에 회사에는 이틀전 통보 하고 연락이 없길래 바로 어제 고용노동부 홈피에서 체불임금 신청했구요 접수되었다는 

노동부에서 온 접수번호 문자 캡쳐해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더니 어제 바로 연락와서 오늘 회사

가서 받을돈 초과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세내역 서류 가져다 주고 총 3100만원중 2000만원

만 내고 합의 할려면 8일 까지 제가 정한 법무사무실에

서 만나 입금 받고 공증합의서 쓰고 끝내고 그리할

생각 없으면 아예 8일 까지 전화도 하지 말라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서 만나게 되면 1원의 양보도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4대보험 의무가입 위반 항목으로 벌금 때릴 생각

입니다 그리고 10개 가량 운영하는 사업주라

명의가 귀한거 알거든요 그래서  노동청가게되면

체불임금 확인서 받고 민사 넣어서 10년동안 가압류

넣을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텔 두번째

진정이거든요 먼저 일한 친구가 몇달전 받았구요

상습 노동법 위반자로 엄벌에 처해달라 할거라고 

했습니다 이정도면 잘한거가요? 제가 아는 사람이

지배인 총지배인 하고 있어서 2000만원에 합의

볼려고 하는거거든요 저도 8일날 빨리 돈받고

그 친구들 체면도 새워주고 서로 윈윈 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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