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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안되게 일했는데 최저 임금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까요?
익명등록일2016.12.27 15:23:11조회2,641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원래 받아야할 돈은 백육십 정도 됩니다 야간 수당 같은 거 제외하고 계산해서요

그런데 칠십만원만 주겠다네요 이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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