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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 새로운 소식 입니다.
익명등록일2017.05.07 20:58:12조회3,144

	

마지막 지배인님과의 통화시 사장이 말한 걸 전한다며 노동부에서 보자 하고 3~4년 걸리더라도 괘씸하다고

 

시간 끌다가 늦게 준다고 제게 전하라고 했다더군요. 그 얘기 듣고 전 사실 피식 웃었거든요 속으로 뻔히 벌벌 떨고

 

있으면서 저 말고 다른 애가 3달전에 받은 것도 알고 있고 그때도 사장이 걔한테 친한척 하며 사정사정 한것도

 

다 알고 있는데 웃기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있다 지배인한테 마지막으로 전화 걸어서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기톤으로 XX형 정말 XXX사장님이 3~4년이 걸려도 늦게 준다고 했어요? 하고 물었고 맞다고 대답받았고 통화와

 

동시에 녹음했고 노동부 3자대면시 지급의사가 이따구로 없으니 시간 낭비 없이 바로 고소로 바꿔달라고 할거라고 쐐기포

 

날렸습니다. 죄의식 없는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뭉둥이가 약입니다. 형사처벌 받고 불려 다니고 벌금 떨어져봐야

 

그때 사정사정 하면서 엎드리겠죠. 얄짤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어떤 태도로 절 대하는지 볼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게 녹음은 저와 통화 당사자 둘중 누구나가 해도 상관없으나 저희둘의 대화를 다른 3자가

 

녹음 할때가 불법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남깁니다.

 

또한 법정이자 15프로 까지 다 청구할거고 노동건 진행 고민하시는분들이 뭘 제일 걱정 하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버티다가 안주면 어떻하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망설이신다면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노동감독관이 3자대면시 사용주한테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으며 얼마나 불리한 상황인지 충분히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받으면 길어야 한달 반 안에 300만원 소액체당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일단 그돈 받을 수 있고 나라가 그 300만원 만큼은 사장한테 받아냅니다. 그리고 수십억 수백억 있는 사람이

 

그깟 돈 때문에 가압류 걸리고 명의까지 못쓰게 되는 그런 자충수를 둘 무뇌아이면 장사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로자가 무조건 이길 수 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다만 노동법을 어긴게 확실 하다면요. 망설이지 마세요.

 

우리가 이 직업에 대한 땀과 눈물 열정들을 보상 받아야만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숙박업 노무자의 권리가

 

햇살을 맞이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또 소식 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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