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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구인광고에 대한 신고방법
익명등록일2019.06.29 14:40:13조회3,234

	

호텔업사이트 관리자도 제재하지 못하는 거짓구인광고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짓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이라면 아래의 방법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답변 :

 

 

거짓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워크넷(메인화면 상단의 ㄱ-ㅎ색인 클릭한 후 거짓구인광고신고)을 이용하거나 지방고용노동(지)청 또는 시, 군, 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34조에서 규정하는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3,4번의 내용이 지금 올라오는 구인광고가 주로 해당되는 내용이죠 )

 

구인광고 캡쳐하시고, 면접시 녹취하시고 위에 해당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이하네요.

 

*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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