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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주저하시는 많은 노예분들에게 2..
익명등록일2019.06.27 14:54:47조회3,361

	

밑에 글 쓰다가 생각해보니, 제 주변 직장동료들도 임금계산을 잘 못하시는 듯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다시 끄적여 봅니다.

 

우선 인금산정방식은 노동부가 주장하는 것과 대법원 판례로 나온것과 조금 다른부분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아는 부분에 대한 계산법이니, 정확한 것은 노무사분들께 도움받아보세요.

(단, 노무사분들도 산정방식이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한분한테만 상담받지 마세요.)

 

노동부 방식기준으로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단 격일근무 기준,

휴게시간은 보통 식사시간도 잡고 있기때문에..점심,저녁 30분씩 잡아볼게요.

 

식사시간 1시간/ 중간중간 휴게시간 1시간

새벽 수면 4시간 준다고 가정할경우에

24시간중에 휴게 6시간 뺀다고 하고 1일 실제 근로시간 18시간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에 이후에 대하여 연장근로 1.5배입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에대하여 연장 1.5배란 말이죠. 

물론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고, 그 미만사업장은 가산배율 빼고, 연차수당 없습니다.

주휴수당에 야간수당까지 있죠.

그럼 이제 계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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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로시간 - 8시간 X  15.2일 (365일/12개월/2교대) = 121.6시간

연장근로시간 - 10시간 X 1.5배 X 15.2일 =228시간

야간근로시간 - 4시간 X 0.5배 X 15.2일 = 30.4시간(헷갈리지마세요. 연장근로시간내에 포함된 야간근로시간입니다.)

유급주휴시간 = 8시간 X 4.345 주 = 35시간


합계 근로시간 = 415시간

최저임금 = 8350원 X 415시간 = 3,465,250원 


이와 별도로 1년미만 연차 11일 + 1년 이상 15개 씩 부여 연차수당 발생

+ 퇴직금도  발생
 
위에 예시를 각자 상황에 맞게 계산해 보시면, 대략적인 임금이 나오게 될겁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부분은 노무사분 통해서 알아보세요.

고로, 지금 채용정보 올라오는 업체들 보면, 죄다 법에 걸립니다. 일단 격일제자체가 근로시간 오버되요.

주40시간, 근로자와 합의해도 최대 12시간 연장이 법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근로자라면, 노무관련 법률은 알아두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체불액 인정받기 위해선 여러 증거들 모아서 근로하세요. 신고안하더라도 근로 증거들은 모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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