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면은 그냥 휴게시간의 표현을 자유롭게했을 뿐이라고 노무사가 말하지 않았더냐 어휴 ㅋㅋㅋㅋㅋ진짜 무식한사람들 왤케많냐
가수면이라는 용어는 없다구요.... 그렇기따지면 점심식사시간 저녁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이 아니겠지. 왜? 법적으로 저녁 점심식사시간 이라는 용어는 없으니깐. 그냥 휴게시간이 6시간인건 변함이 없고
노무사님께서는 점심식사1시간 저녁식사1시간 새벽가수면4시간이라고 표현을 한건데 진짜....굳이 이런거 설명을 해줘야되나??? 무식해서 못알아먹는건가...
노무사님 무시하세요. 제가 봐도 넘 답답하네요 노무사님 글쓴의도가 근로자편에서 근로자들에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시러는듯한데 저놈은 무슨ㅋㅋㅋㅋㅋㅋ뭔 피해의식이있는지 ..무식하면 진짜좀 기본적인 독해능력도 안되는건가.. 뭘자꾸 정정하래 ㅋㅋㅋㅋ 가수면은 법적용어가아니야 그냥쓴거라고 왜 우리가 식사시간표현하듯이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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