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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2교대 격일제 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
익명등록일2020.03.01 17:01:28조회3,815

	

안녕하세요 숙박업 전문 노무사 사무소 입니다.

 

상시직원 5인 ~ 49인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숙박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서 이제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지켜야 합니다.

 

현재 2교대 격일제 근무는 1주는 4일 근무, 1주는 3일 근무의 패턴이며 휴게시간을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새벽가수면시간 4시간으로 총 6시간, 근무시간 18시간으로 산정시 1주의 총 근로시간은 54~72시간이 됩니다. 52시간보다 2~20시간이나 많은 근로를 하게되며 2021년 7월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이제는 2교대 격일제 근무는 점점 사라질것이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단, 휴게시간을 많이 부여해서 1주 52시간을 맞추면 법위반의 소지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은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현행대로 격일제 주52시간이상 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년 7월 1일부터는  대부분 사업장의 당번 및 캐셔 분들의 근무패턴이  

가. 3교대 10시간 주야 교대 근무 (주5일을 일하고 주2일 휴무)

나. 3교대 격격일제 근무 (하루 근무하고 이틀 휴무)

다. 현행 주주야야비비, 주주비야야비 근무 방식 (주는 주간근무  야는 야간근무  비는 쉬는날 비번일)

 

위의 3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피로도가 감소는 되나 급여는 줄어 들것이며, 고용률은 상승효과가 있으며

사업자는 인건비 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며, 근무제도를 개편하셔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시에는 숙박업관련 노동청 신고가 상당히 줄어들것입니다.

 

근로자 분, 사업자 분 숙박업 관련해서 무료상담을 해드립니다.

카톡 아이디는 enjoy74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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