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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것이 힘이다! 최대근로시간
익명등록일2019.07.21 04:35:22조회2,514

	

노예생활은 이제 그만!


사용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근로자들이 노무지식에 눈을 뜨는게 아닐까요?



틈틈히 지식공유를 하고자 다시 글을 써봅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틀린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는게.힘입니다 :)


 


일단 오늘은 모텔업계에 최대이슈가 아닐까 싶은 

최대근로시간에 대해 먼저 써내려가보겠습니다.



현재 5인이상 49인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최대 근로 할수 있는 시간은 

주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 연장근로 16시간 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5일이고


평일의 연장근로와 주말의 휴일근로를 별개로 판단했기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 최대 노동시간은 평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여기에다 휴일근로 이틀의 16시간까지 허용돼 총 68시간까지 가능해집니다.


더구나 숙박업은 현재 특례업종으로 구분되어있어 연장근로가 사실상 추가로 가능합니다.


(노사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허면 뭐하러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두둥~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숙박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으며,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5인이상 49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1주 7일)의 최대근로시간을 무조건 지켜야 하기 때문이지요. 휴일근로 이딴거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어기는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2년 금방.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될까요?


 


득일까요? 실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준비하시라고 끄적여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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