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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받으시는 분들 보세요
익명등록일2019.04.27 10:38:30조회2,105

	

2019년 최저임금기준으로 격일근무일경우 최저임금은 350만원 이상입니다 (4시간 휴게시간 적용시)

 

물론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구요

 

사장님들이나 지배인들도 저사항을 알고있습니다 다만 다들 개돼지로 보고있을뿐 어짜피 신고안하니까.....

 

음료권 더블권등등 위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됩니다 참고하시구요

 

청소3 당번2 당번은 격일일경우 5인이하 사업장 아니냐고 아직도 물으시는분들 있으신데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격일로 일해도 상관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게 어려운게 아닙니다. 사장,지배인 거기오면 위협할줄 아시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동안 일한 정? 웃기시네요 정많으신분들이 직원들을 그따구로 대하나요 최저임금도 못줄만큼 돈이 없으셔서 그랬나요

 

아뇨 더 벌기위해서 그런거에요 님들의 노동의댓가 꼭 챙겨받으시길 바래요

 

여기 올라오는 구인광고글보면 일년이면 더받아야할돈이 천만원 이상은 되네요 못받으실꺼 같죠

 

절대 절대 절대로 받을수있습니다 . 아까운돈 그냥 버리지마시고 그돈 챙기셔서 그동안 고생한 자신의 몸에 투자하세요

 

부탁드려요 절대 그냥 그돈 버리지마세요 다 받을수있습니다

 

*업주들 보세요

 

그돈 줄여력이 안되면 그냥 시간을 줄여주세요

 

출근시간을 늦추고 퇴근시간을 빨리해주던가 그래서 근무시간을 줄이던가 좀 최저임금에 맞춰서 근무시간을 조정하세요

 

맨날 격일격일 그러지만 말고 안바쁜 요일정해서 연달아서 쉬게끔해주던가(3일) 좀 머리좀 써가면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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