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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예고 올렸던 사람입니다. 후기
익명등록일2019.12.28 21:15:06조회2,538

	

결론부터 말하면, 청구금액 2천680만원 전부 다 인정받았고, 기존 급여일에 받기로 확답받았습니다.

 

진정전에 사직서랑 청구금액 + 계산식 서류 (보유 자료는 얼핏만 보여주고 명확하다는 정도만 일깨워줌)들고가서 사장님이랑 담판 지었구요.(이 내용도 녹취 완료)

 

사장님 자문 노무사랑 상담하더니, 처음엔 어떻게든 줄여보려했으나, 저도 사전에 노무사 4명과 상담후 내용을 빠삭하게 정리해서 담판지으러 간거라, 결국 순순히 인정하더라구요. 

 

한숨쉬면서 신세한탄하고, 이제 직원두기 무섭다고..등등.. 결국엔. 퇴직금 세무신고 후 14일이내 기존 급여일에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 그동안 고생했다. 괜찮으니, 종종 놀러와라. 나름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하고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도 사장님께 억하심정있는건 아니고, 나름 열심히 일해줬고, 받을거에 대해서만 청구한거라 깔끔하게 끝났네요.

 

다른분들도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노동청 가기전에 이렇게 쉽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바닥 뜹니다 ^^ 일하면서 부업하던게 있어서, 이제 부업이 전업이 되겠네요. 다들 화이팅하십시요!

 

 

* 생각보다 쉽게 끝나서 허무합니다. 몇일동안 이리저리 노무사분 상담받고, 근로복지과 가고, 증거 정리하고, 근로기준법 달달 외우고... 준비과정이 나름 빡셌는데.. 그래도.. 머리속에 남았으니 됐다싶네요..

 

Tip. 노동청 진정 전 미리 못받은 급여 및 수당에 대해 정리해서 청구하세요. 나는 미리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증거로 남아서 나중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물론 문자,녹취등으로 나는 청구서류를 업주에게 보여주고 합의하려했다는 걸 증거로 남겨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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