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 입니다.
오랜만에 글 올립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관련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명하기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꼭 확인하고 서명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0시간 명시되어있는데 실제로 3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명시된대로 10시간 휴게시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휴게시간을 주지않는다면 카톡아이디 enjoynomusa 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적정급여, 최저임금 등 모텔관련해서 상담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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