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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하시려는분들 참고하세요
익명등록일2022.08.29 11:37:48조회2,372

	

다른건 다 필요없습니다 

근무일에 근무일지 꼭 찍어야합니다 

일지만이 증거가 될수있고 

근무일지가 있는 요일만 

최저임금미달 휴계시간 증거가인정되며 근무일지 가없는날은

인정이안되요

예전이랑 좀 바뀌었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노동청 노동자편아닙니다 

증거만으로 판단합니다 

모텔업계에서 신고가 하도 많아 좀 바뀐거같네요 

일지  꼭 찍으시고 첨부하시길바랍니다 

근무일지가 없으신분들은 받기힘들어요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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