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수다방

커뮤니티운영정책

임금명세서들 잘 챙기세요~
슈빛등록일2021.11.17 18:49:16조회2,883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사업장규모와 상관없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내역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명세‘서’인 만큼 ‘서면’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서면에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포함된다. 

임금명세서에 들어갈 항목들이 모두 포함됐다면 “홍길동 님께 2021년 11월25일에 총 4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총 근로시간 48시간에 대해 시간당 1만원 지급하였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관계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차례로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반 사실이 확인된 뒤 25일의 시정기간을 줘서 충분한 기간 안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노동청 분쟁 시 입증자료로 중요하다. 

임금 뜯기지 말고 잘 받으세요~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6693 블랙 업소(5) 화랑태웅 3971 22.05.15
16692 사장과 직원의 시점(6) 화랑태웅 3228 22.05.15
16691 9160원 최저시급(5) 화랑태웅 2869 22.05.14
16690 가"족" 같은 분위기(4) 화랑태웅 2909 22.05.13
16689 채용 인재 보면서 느낀점(1) 화랑태웅 2897 22.05.05
16688 해당 글은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뚱지아빠 218 22.03.17
16687 2022년 챙겨야 할 것들(4) 슈빛 3256 22.01.20
16686 주말더블비얼마계산되나요?(5) 냠냠 3907 22.01.03
16685 같이일해본 외국인들(7) 술먹고오지마세요 2537 21.12.12
16684 해당 글은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jojo 215 21.11.20
16683 문의드려요(3) hidehe 2653 21.11.18
16682 임금명세서들 잘 챙기세요~(6) 슈빛 2883 21.11.17
16681 알바하시는분들 현명하게 판단하세요(8) 술먹고오지마세요 3701 21.10.21
16680 야간알바 200받고 12시간 근무하네요(4) 노드노드 3937 21.08.04
16679 200 만원짜리 당번은 일이 쉬운가요?(9) 빌라맨 4540 21.06.03
16678 모텔을 한번 해 볼까 생각하는 1인입니다(9) 우하하하 4315 21.05.26
16677 자기 밥 그릇 자기가 잘 챙기세요(4) 라일락 4366 21.05.22
16676 서울에 위치한 소개소(6) 싸군 4082 21.05.19
16675 예전에 일할때...(3) 리어 3813 21.05.18
16674 모텔일 비젼이 없다고 하신분의 글을 보던중...(6) 리어 4493 21.05.12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