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03.09 06:23:58)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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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이라뇨 .... 전 그런 악의 적인 댓글 달려는건 아니지만 더 깊게 생각해서 글을 써줬으면 해서 단건데 .... 기분이 나쁘 셨나 보네 .... 죄송 하게 됬네요 | |
익명 (16.03.09 07:48:28) | 답글 신고(0) |
앗;;죄송까지야;;제가 더 죄송해지네요;; | |
익명 (16.03.09 07:58:58) | 답글 신고(0) |
아니에요 .... 전 악의성 없었고 단지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더 깊게 생각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죠 .... 저번주 세상의 아침인가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 중 도둑에 오십프로 구십프로가 경제 생활이 안좋아서 했다 등등 있었거든요 .... | |
익명 (16.03.09 08:06:06) | 답글 신고(0) |
그렇죠.업이 도둑이신 님들은 소수죠.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때문에 도둑질을 하게되는것이고 사회가 경제적 약자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도둑질로 인해 서로 상처받는일이 훨씬 적어지겠죠.저도 빈익빈 부익부인 세상은 원하지 않아요 | |
익명 (16.03.09 08:30:11) | 답글 신고(0) |
맞아요 .... 전 좀 더 공평한 세상과 이치로운 삶을 살자는 뜻에 단거라 .... 누구는 돈 많이 번다고 자랑질 하고 누구는 160 , 170 , 180 , 190 도 안되는 받는게 받는게 아닌 주는게 주는게 아닌 급여를 받아 가면 힘들게 벌어 먹고 사는데 .... 나라가 문제 일 수도 있겠네요 .... 국가가 변해야 나라가 변하고 나라가 변해야 국가가 변하고 , 국민이 일어 서야 나라가 바뀌고 , 개혁 혁명을 이뤄야 새혁신을 도달 할 수 있고 , 한명이 백명이 되고 백명이 천명이 되고 천명이 만명이 되고 만명이 십만명이 되고 십만명이 백만명이 되고 백만명이 천만명이 되고 천만명이 수억명이 되고 수억명이 수십억명이 되어 혁명을 이루고 국가를 새로 개혁 해야 겠지요 .... 수많은 국민들에 죽음과 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주에게 가차 없는 재제를 주어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지요 ....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없고 국가가 없고 또한 국가나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습니다 .... 단 한명에 국민이라도 생각 한다면 , 절대로 죽어 가는 피흘리는 국민을 내비려 두면 안된다는 것을 .... 국가를 만들려면 국민이 필요 하고 나라가 있으려면 국민이 존재 해야 되고 나라를 재건 할 수도 없고 .... 모든 건축 건물들 다 철거 시켜 버리고 .... 국가가 국민을 버리면 국민도 언제든 국가를 버릴 수 있습니다 .... 나라가 국민을 버리면 국민도 본인 의지와 선택에 자유로 인하여 나라를 버릴 수 있습니다 .... 이민 최대 국가로 발상지를 자리 잡는 거죠 .... 국민은 하나 둘씩 없어 지는데 나라와 국가가 변함이 없으니까요 .... 오천만 국민이 사천만명이 되고 사천만 국민이 삼천만이 되고 삼천이 이천 이천이 일천 인제 백만명 남짓에 국민이 남을 때 까지 저러고 있는건 이미 망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 거죠 .... 저 멀리 굶어 죽어 가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를 바가 없죠 .... 소말리아 해적이라도 다를 바 없죠 .... 단 한명의 국민도 소중하게 생각 하지 않는 국가나 나라는 이미 소멸 하거나 멸망한 나라이고 국가죠 .... | |
익명 (16.03.09 10:55:00) | 답글 신고(0) |
엄지척 | |
익명 (16.03.09 10:56:40) | 답글 신고(0) |
맞는 말인데 .... | |
익명 (16.03.12 08:38:20) | 답글 신고(0) |
검지척 | |
익명 (16.03.12 08:38:28) | 답글 신고(0) |
중지척 | |
익명 (16.03.12 08:38:39) | 답글 신고(0) |
북딱딱 | |
익명 (16.03.12 08:38:50) | 답글 신고(0) |
야기분좋다 | |
익명 (16.03.12 08:39:01) | 답글 신고(0) |
딱좋다 | |
익명 (16.03.12 08:39:21) | 답글 신고(0) |
이렇게되는동안 니들은 뭐했냐이기 |
익명 (16.03.09 05:59:48)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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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이 불법은 아니지않나요? | |
익명 (16.03.09 06:03:02) | 답글 신고(0) |
그게 뭐였지 .... 노무사가 그러길 가끔 건강 보험인가 4대 보험 중 고용한 사업장에 보험이 꼭 들어 가야 하는 보험이 있데요 .... 근데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중 하나라도 안들어 주면 .... 그거 과태료 벌금이래요 .... 제가 주소 써드릴게요 잠시만요 | |
익명 (16.03.09 06:09:16) | 답글 신고(0) |
근로자가 4대보험 당연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고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만,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31조) - 국민건강보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19조) - 고용보험: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1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0조)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는 제도를 활용해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제공 사실을 인정받아 피보험자자격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피보험자자격 사실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노동청은 사업장 등을 조사하여 근로제공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재직 중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어려우면 퇴사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니 인터넷이나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청구서 외에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등 근로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익명 (16.03.09 06:10:59) | 답글 신고(0) |
사업장에서 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시 법적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가상의 금액을 본인에게 소득신고를 하여 의료보험비가 7만원이상나와서 알아밨더니 그회사에서 그리해놓구 4대보험까지 안들어 놓은것을 알게 댔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내용증명해서 그회사에 정정신고를 하라했더니 어이없는 답변만 오고 저를 아주 나쁜놈으로 만들어 놨더라구욤 그래서 4대 보험이 강제법인데도 불구 하고 가입시키지 않은것에 대해 끝까지 법절차를 밟을려고 합니다 국세청과도 저 말고 따른 사람으로 올린 탈세된 세금등 한꺼번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4대 보험에 대해서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여러님들께 말씀드리는겁니다 의료보험은 사업장에서 무조건 들어 주게 되어 있는걸루 아는데 그러치 않을시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과 1년이하의 징역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거는 잘 몰라서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염 저뿐만 아니라 지금 수십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있으니 전문지식인님들 도와주세염 악덕사업자를 몰아 내게여~~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호생명 SL 한태호입니다. 건강보험법제8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의하면 건강보험 제6조에 해당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항에 위반한 사용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건강보험가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의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에 전화주시면 해당 담당자가 사업장 실태조사를 거쳐 건강보험법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판단 될 경우 강제가입 조치합니다. 산재보험: 신고태만 및 허위신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미보고 및 허위보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그 이외 가산금 및 연체금 발생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미이행시 재해가 발생한 경우:보험 급여액의 50%를 1년간 징수 사용자를 4대보험 가입 위반으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 |
익명 (16.03.09 06:11:34) | 답글 신고(0) |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66 | |
익명 (16.03.09 06:12:09) | 답글 신고(0) |
국민건강보함공단 구로지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은 가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며,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직장가입 취득대상이다 가입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하거나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신고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
익명 (16.03.09 06:12:28)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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