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지불했다고 우기는 손님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13/01/25
 

 

 

하루 숙박비가 4만원 하는 모텔을 운영 중입니다. 몇 일 전 손님이 투숙하면서 이틀을 묵을 예정이니 이틀 치 방값을 한번에 지불한다면서 8만원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후 그 손님이 오더니 돈은 이미 냈다면서 하루를 더 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계속 자신은 돈을 지불했다며 버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용카드로 계산한 것도 아니고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 같은 것을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에 방해 될 것 같아 하루를 무료로 주었는데, 만약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돈을 지불하지 않은 숙박에 대하여 무전숙박 사기라고 볼 수 있는 사례이나 모텔 측에서 입증이 어려워 손해를 감수한 경우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증거가 있었다면 무전숙박 사기로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는 손님이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전숙박을 할 경우 성립되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 숙박하기 전에 처음부터 지불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을 한 경우에는 묵시적 기방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두 번째 - 처음에는 지불의사가 있었으나 숙박하는 도중에 지불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숙박한 경우에는, 처음에는 지불의사가 있었으므로 묵시적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고지의무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형사가 아닌 민사상 채권, 채무관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어김없이 영수증을 발행하고 영업장부 등에 정확히 지불사실을 기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수증은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명할 뿐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으나, 항상 돈을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꼬박꼬박 발행해 왔다면 영수증이없는 손님에게 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현금을 주고 받으면서 영수증 등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면, 귀하의 경우 모텔 카운터에 CCTV를 설치하여 돈을 주고 받는 장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특히 현금을 주고 받을 때는 주인이 현금을 낱장으로 확실히 확인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도록 하면 악의적인 손님으로부터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의로 무전 숙박한 경우 : 형법 제 347조 사기죄 해당
숙박 도중에 지불능력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 : 경범죄처벌법 제 1조 51에 해당

 

대부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20만원 이하인 경우 즉결심판에 넘겨지며, 20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입건 처리 됩니다. 또는 해당 경찰서에 따라 처리하는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유사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기죄 적용도 적극검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전 취식과 달리 무전 숙박의 경우 신고를 해도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바로 방을 비워달라고 하시는 게좋습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저작권자 © 국내 최초, 국내1위 숙박업 전문 구인구직 사이트 호텔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