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기 폭발로 손님이 다쳤습니다.

등록일 : 2012/09/04

드라이기 폭발로 손님이 다쳤습니다.

 

얼마 전 객실에서 드라이기가 폭발해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손님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조로 100만원의 보상비를 드린 상태이고, 우리는 드라이기 제조업체에게 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드라이기 구입은 5년 정도 되었고 항상 객실에 비치해 지금껏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왔습니다. 드라이기는 전선부분이 합선이 일어나 터진 듯 합니다. 애초에 제품을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손님부주의나 업주 관리부주의를 논할게 안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률 전문가]

드라이기 폭발에 대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단선으로 인한 합선이 제조물의 결함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쟁점은 반드시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을 입은 경우에 해당할 때 제조업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헌데,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 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고, 피해자 입장에서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일전자 관계자]

대부분 드라이기 스파크 사고는 오랜 기간 사용하여 제품이 노후하고 평소 관리 부주의로 스프링코드가 꼬이고 늘어진 제품에서 발생합니다. 전선이 오래되서 늘어지고 강제로 당겨짐 현상이 반복하다 보면 전선은 단선될 수 있으며 동시에 단선부에서 전기적 합선이 일어나면서 스파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업소에 비치된 드라이기는 제품을 전선에 감아 놓는 다든지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꺾이는 경우가 잦고 과도하게 당겨짐으로 인해 특정부위가 지속적으로 꺾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모텔 등 숙박업소의 경우 미관한 화장대 아래나 거울에서 먼 곳 등에 비치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런 때 전선에 더욱 무리가 가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라이기는 가정 혹은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소형 전자제품으로 보통 작고 간편하게 사용하며 작동법은 누구나 다 아니까 그저 사용이 쉬운 장치 정도로만 인식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드라이기는 전열기구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이 서서히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마하며 주행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비치된 드라이기도 마찬가지로 관리자분께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스파크 사고는 언제 또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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