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모텔

등록일 : 2012/09/04

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모텔

 

시내 유흥거리가 밀집해 있는 모텔 주인입니다. 요즘은 모두가 힘든 시기 인데, 유독 한 모텔이 찌라시를 돌리는 알바를 고용해 모텔촌 입구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낮이 아니여서 단속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할인해 줄 테니 오라고 호객행위를 합니다. 이에 몇 차례나 그 업소를 찾아가 동네 물 흐리게 그런 짓 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그 업주는 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률가 A]
공동체 사회에서 모난 돌은 정에 맞게 마련이지만, 구청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 뚜렷한 제재 방법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권 동네에서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 같은 사업 종사자끼리 신고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보시고, 서로 협의 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가 B]
힘든 시기에 유독 한 모텔만 그런 호객행위를 한다는 것에 마음이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안타깝지만 해당 모텔 업주에게 자제를 계속 요청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에 단속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낮이 아니라 밤일지라도 신고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현재 호객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에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관할관청의 단속이 더 실효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가 C]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목에서 호객행위를 하며 사람을 부르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 가능합니다. 만일 행위 수준이 그 정도에 이루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보기까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보여질 정도의 사안이라면 관할 경찰서나 해당 구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호객행위 _ 호텔업이 전화를 걸었다]

OO구청 주택관리과

Q 불법 호객행위를 신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구청은 불법 광고물(광고 명함, 전단지)을 단속하며, 현장 회수를 통해 장수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돌린 사람과 업주입니다.

 

Q 어떤 식으로 적발을 하시나요?
A 보통 불법 광고물에 나온 전화번호를 전화국에 의뢰해 추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화가 대포폰이라 어려움이 큽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홍보하는 불법 광고물은 식당이라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모텔 주변에 뿌려진 명함 크기의 불건전 광고물은 대부분이 대포폰입니다.

 

Q 저녁에 신고를 하면 현장 적발 가능하지 않나요?
A 늦은 저녁에는 힘듭니다. 현재 단속반이 총 4명이며 2명씩 2 개팀으로 나뉘어 다닙니다. 저녁에는 퇴근을 해야 합니다.

 

OO경찰서 질서계

Q 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업소를 신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현장 적발이 중요하며, 이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즉결심판 대상입니다.

 

Q 신고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신고가 접수되면 지구대에서 출동해서 현장을 나가 단속을 합니다.

 

Q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A 적발된 자는 지구대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즉결심판 프로그램에 따라 법원에 통보되고 출석일이 연락오면 담당자는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Q 경찰에 호객행위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나요?
A 즉결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 처리하며, 별도의 부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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