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원짜리 시계를 잃어버렸다는 손님
등록일 : 2012/09/04천만 원짜리 시계를 잃어버렸다는 손님
어머니가 모텔 청소 일을 하십니다. 사고 일시는 2011년 12월 25일 새벽, 손님이 나간 방을 청소하셨는데, 몇 시간 뒤 손님이 찾아와 롤렉스 천만 원짜리 시계를 객실에서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그리고 청소한 어머니를 고소한다고 물건을 훔쳤다며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CCTV 복도에 설치된 거 확인해보니 어머니가 청소한 객실이 맞지만, 시계를 훔친 사실은 없습니다. 이 금액을 물어줘야 하나요?
어머니가 누명을 쓰셨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 cctv 등 정황증거로 볼 때 어머니께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손님이 놓고 간 시계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당연히 없다고 봅니다. 손님이 객실을 떠난 다음에 들어간 사람이 어머니 혼자라고 하더라도, 객실에서 손님이 시계를 분실한 것인지 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분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시 말해 훔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금액을 물어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시계를 잃어버린 분이 어머님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계 주인에게 있습니다. 쉬운 말로 풀어 드리면, 시계 주인이 어머님께서 시계를 훔쳐간 사실에 대해 증명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위 질문에서 ‘고소’란 표현을 쓰신 것으로 보아 시계 주인이 어머님을 절도 건으로 형사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하신 시계가격에 대한 금액 청구는 민사사건으로 형사사건과 따로 진행되나 형사사건의 판결 결과가 민사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즉 검사의 입증으로 유죄에 대한 판결이 난다면 민사사건에서도 유죄의 판결이 증거가 되어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훔친 사실이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론상 그러하다는 것이지 금액으로 보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긴 합니다.
[반전 기사]
‘차 한대 값’ 명품시계 슬쩍한 호텔 청소부
호텔에서 명품시계를 훔친 50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호텔 손님이 놓아둔 17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훔친 종업원 이모(50.여)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 호텔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11월28일 광주 서구 치평동 모 호텔에서 염모(47)씨가 머무르던 객실에서 17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염씨의 시계를 슬쩍한 뒤 범행을 부인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면서 덜미를 잡혔다.
[미니상식]
특급호텔의 분실물 관리 형태
• S호텔
고객이 체크아웃하면 룸메이드가 객실 정비를 한다. 이때 예를 들어 객실 1004호에서 목걸이가 발견되면 메이드의 신고로 하우스키핑 부서에 전달되며 엑셀 장부에 기입되고 보관된다. 체크인 정보를 검색해 메일이나 전화 등 고객정보가 남아 있다면 착불 택배로 배송하거나, 조만간 재방문 한다면 그 때까지 보관한다. 보통 3개월 정도 보관하는데 고객이 원하면 더 보관해드린다. 만약 고객 정보를 알 수 없는 귀중품은 찾으러 올 때까지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평생 보관은 아니며 1~2년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상부에 보고하고 그 다음 처리과정을 거친다.
• I호텔
습득물이 발견되면 보관 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창고에 보관한다. 일반 품목은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초 습득자에게 돌려준다. 물건이 고가일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보관을 맡긴다. 일정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호텔로 돌려지는데 이때 폐기처분 또는 경매를 통해 사원복지 기금 또는 불우한 이웃 돕기 기금 등에 사용된다.
• SW호텔
객실에서 습득물이 나오면 보관 리스트 작성 후 일반품목은 1개월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최초 습득자에게 돌려준다. 귀중품인 경우 1년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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