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방염 시공을 안 해줍니다.
등록일 : 2012/09/04건물주가 방염 시공을 안 해줍니다.
새로 지은 모텔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방염업자를 통해 방염시공을 했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 한 업자의 말이 복도가 실크벽지로 되어 있고, 화장실 천정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방염벽지로 도배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자꾸 미루고 있고 화장실 천장은 방염도료를 바르는 것만으로 방염공사를 필했다고 할 수 있는지요? 현재 필증을 교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숙박업소의 경우 문, 문틀, 창틀은 방염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 재질의 제품을 써도 무방한 것인가요?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텔팍도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영업권만을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물 자체를 임대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텔 임대의 경우 영업권만을 임대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질문자님은 단순히 영업권만을 임대한 것이라 보겠습니다.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과 미리 호텔업을 하기로 하고 기존의 모텔시설물을 임차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게 맞고, 벽지 등 시설의 교체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어 보입니다. 또한, 방염시설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방염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방점검 때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염필증을 교부 받지 못해 소방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에게든 부과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다음의 판례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 출처: 대법원 1984.8.21 판결【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소방법위반
"임차건물에 대하여는 선관의무를 진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건물주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른 특약이 없어야 하며, 관련 계약서의 검토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 특약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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