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화상 안전사고, 투숙객이 뜨거운 물에 데었다고 합니다.
등록일 : 2012/09/04욕실 화상 안전사고, 투숙객이 뜨거운 물에 데었다고 합니다.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투숙객이 입실해 욕조에 물을 받다가 물이 뜨거워 차가운 물을 합치기 위해 물을 틀었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몇 초간 나와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래 뜨거운 물을 받다가 잠시 후 차가운 쪽으로 수전을 돌려서 차가운 물을 틀어도 몇 초는 뜨거운 물이 계속 나오기 마련인데, 이런 손님의 잘못까지 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이것도 수도시설의 오작동이라고 봐야 하나요? 119에 신고해 간단한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책 한 권 크기의 2도화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호텔업주는 잘못이 있는지요? 병원비를 물어내라는데, 응해야 하는지? 나중에 꼬투리 잡아서 위자료 등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민해결팍팍]
안녕하세요 모텔팍도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하던 사람이 욕실에서 뜨거운 물로 인하여 화상을 입은 것에 대해 모텔 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이런 경우 모텔운영자에게 보통 모텔을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의무와 투숙객이 안전하게 숙박하게 해 줄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할 의무 등이 있다고 봅니다. 즉 업주는 손님이 모텔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호텔업주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실 유무가 쟁점이 될 것인데, 이는 호텔업주가 뜨거운 물과 연관된 온도조절기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유무 또는, 온수에 따른 ‘화상주의’와 같은 사고 방지 문구 등을 통해 위험성 경고 및 사고 발생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중요하다 할 겁니다. 이를 통해 호텔업주의 과실 및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숙박업주의 잘못만을 논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요소들을 입증하더라도 투숙객이 샤워실에서 통상 온도조절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상액이 일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위 모텔운영자와 손님간에 누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인가(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건사고로 모텔 투숙객과 업주간에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든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사건의 발생경위 및 손해를 입은 정도, 관리자의 관리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역할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꽤 투자되므로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양당사자가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어려워 법정까지 간다면 구체적인 배상 범위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만약 호텔업주에게 배상책임이 법원에서 입증된다면, 치료비와 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정도, 위자료 등이 배상액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욕실 입구에 ‘미끄럼, 화상 주의’ 문구 스티커 부착 필수
특히 모텔 욕실은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미끄럼주의’, ‘화상주의’ 등의 안전사고 예방 문구 스티커를 눈에 잘 띄는 욕실 입구에 부착해 두는 게 현명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고에 따른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인정받아 추후 법정에 갔을 때 보다 유리한 입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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